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떨어진 상점 간판에 맞을 수도 있고, 물청소한 바닥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밥집에서 밥을 먹다 뜨거운 국물이 쏟아져 화상을 입거나, 술집에서 유리잔을 깨뜨려 손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물론 사고 피해자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은 사업장 운영자 또한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피해를 입은 손님에게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부담 해야 합니다. 만일 변호사 등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기에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물론, 법률 서비스 비용도 일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인가요?
영업장 내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에 대한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이 보험의 범위를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사고'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 보험상품은 대부분 오프라인 물리적 영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장 범위를 한정하여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영어 약자인 'CGL(Commercial General Liability)'로도 자주 불립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가 궁금해요
이 보험의 공간적 보장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담보지역'에 한정됩니다. 여기서 '담보지역’은 쉽게 말해 오프라인 영업장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식당이나 매장뿐만 아니라 사무실, 목욕탕, 학원, 결혼식장, 체육시설 등 손님이 방문하는 모든 장소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정의에 포함된 '제3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3자'란 사업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외부인을 의미하며, 주로 손님이나 방문객을 가리킵니다. 사업장의 운영자나 종업원이 입은 피해는 보험 보장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인 경우에만 보장이 가능한 보험이므로 고의로 발생한 사고나 직업의 특성상 내재된 위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보장하는 것 VS 보장하지 않는 것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보험사 및 상품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약 사항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전 반드시 보험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설계사와 충분히 상담할 것을 권합니다.
- 신체 손해: 영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입은 부상의 치료비, 입원 시 간병비, 사망 사고 시 장례비 등
- 신체 손해로 인한 간접 피해: 부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업무 및 영업을 수행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 손해,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미래 수익 손실 등
- 위자료: 부상,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 재물 손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물의 파손 및 손괴에 따른 수리비, 수선비, 교환 비용 등
- 재물의 손해로 인한 간접 피해: 재물의 수리 또는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대신 사용한 물건에 대한 비용 보상. 차량 대여료, 장비 임대료 등
- 법적 절차로 인한 비용: 변호사비 및 각종 소송 비용
다음과 같은 손해는 기본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또한 상품 및 특약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본인 및 종업원의 신체 손해
- 고의로 발생한 손해
- 벌금 및 징벌적 손해
- 영업장에서 취급 중인 제조품이나 음식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에서 직업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 천재지변 및 전쟁, 폭동 등의 사회적 혼란으로 발생한 손해
- 상표권, 특허권, 초상권, 저작권 등 무형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
좀더 완벽한 보장을 위한 옵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지만, 모든 위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보장 범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특별약관(이하 특약)이 존재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는 도급업자, 주차장, 건설기계업자, 차량정비업자, 임차자, 학교경영자, 창고업자 등 업종 및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 특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업 시설의 경우,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을 통해 더욱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는 매우 유용한 추가 약관들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세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의 추가 약관 중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내치료비: 사업장 내에서 손님이나 방문자가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비를 보상하는 특약.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운 사고로 인한 부상도 보장 가능.
- 비행담보: 원래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전문직업의 위험 중, 미용사 및 이용사의 업무상 위험을 예외적으로 담보하는 특약.
- 오염사고: 배수, 배기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오염사고의 위험을 담보하는 특약. 단, 지속적·통상적·누적적 배출에 의한 오염은 보장되지 않음.
- 물적손해 확장담보: 제3자의 물적 손해 보장 범위를 확장하는 특약.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맡아서 보관 중이던 제3자의 물건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도 보상 가능.
- 운송위험담보: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적재된 화물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
영업배상책임보험 FAQ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손해보험의 한 종류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한 배상 절차가 완료되어 손해액이 확정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손님의 피해에 대한 법적 절차와 배상 절차를 모두 완료한 뒤, 영수증 등 각종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이후 보험사의 심사가 완료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 중입니다. 음식물에서 유리 조각이 나와서 손님이 다쳤어요. 이것도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음식물 및 기타 제조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음식물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으로는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이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신다면 해당 보험에 꼭 가입하세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연 1회 납부하는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시설의 면적, 업종, 보장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가장 적게 책정되는 업종인 일반음식점의 경우 연 2~5만 원 수준이며, 반면 보험료가 가장 높은 업종 중 하나인 목욕탕의 경우 100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보
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보험사나 상품에 따라 분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 계약 기간은 1년이며, 매해 갱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