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시작한 초보 사업가는 고민할 것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적절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보험 상품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보험 용어는 어렵고 복잡해서 상품을 비교하다 보면 머리만 복잡해 지기 일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 가입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나날이 복잡해지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도 커지고 있으니까요. 적절한 기업보험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적지 않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일입니다.
좋은 보험을 선택하는 최선의 방법은 기업보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와 만나기 전에 기본적인 보험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상담이 훨씬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업보험은 어떤 것인가요?
먼저 '전자상거래'의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는 온라인에 사업장을 개설하고 고객을 유치합니다. 고객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결제합니다. 결제를 확인한 사업자는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또는 배송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 요소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웹호스팅, 플랫폼 등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온라인 사업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소비자에게 불량품이 배송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킹 등으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는 기업보험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상품도 있고, 상거래 전반에 적용되는 보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 보험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 형태이며, 특히 고객을 비롯한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이 많습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7가지 기업보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에는 어떤 기업보험이 적절할까요? 물론, 업종과 규모, 비즈니스 형태에 필요한 보험이 다를 것입니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필수 보험이 있는가 하면,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에 특화된 보험도 존재합니다. 다양한 기업보험 상품 중에 어떤 보험을 선택해야 할 지 고민된다면, 다음에 소개하는 7가지 보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모든 보험 상품은 사업의 규모, 업종, 보험사 및 상품에 따라 보장 내역과 범위, 세부 조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전에 보험사를 여러 곳 비교하고 회사 별 보장 범위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e-Biz 배상책임보험
e-Biz 배상책임보험은 인터넷 및 네트워크에서의 활동으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적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시스템 오류,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 인터넷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폭넓게 보장하며,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운영에 매우 유용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에서 해당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보장 범위와 조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 전 꼼꼼하게 비교하여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세요.
e-Biz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고에 의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컴퓨터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고
- 네트워크 또는 웹사이트의 지연 및 접속 불가로 인한 사고
-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및 확산
-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비방
- 저작권 침해
- 잘못된 광고나 정보로 인한 손해
- 중요한 전자정보의 수정, 손상, 유출, 파괴
위와 같은 원인으로 소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한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과 법적 비용을 e-Biz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면책 항목(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종류나 조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고의로 발생한 손해
- 천재지변 및 전쟁, 소요 등 사회적 혼란으로 발생한 손해
- 인터넷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신체 및 재물의 손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기하는 배상책임
-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증권거래법, 독점금지관련법 등 법률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
- 정전 등 전력 공급 문제로 인한 피해
- 기본적인 보안 조치 미흡으로 발생한 손해
e-Biz 배상책임보험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대상: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모든 기업 및 단체
- 가입 방법: 해당 보험상품을 운영하는 손해보험사에 전화, 방문, 인터넷 등으로 상담 후 가입 가능
- 보상 절차: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법적으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고, 손해배상을 마친 후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 청구
보험료: 보험사별 상품 및 기업의 매출, 사업 규모 등에 따라 다름
2.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불량품이나 문제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의도와 달리 소비자에게 결함이 있는 제품이 전달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의 불량 여부를 즉시 발견하면 반품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지만,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제품을 사용하다 소비자 또는 제3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한 식품을 섭취하여 식중독에 걸리거나, 불량 전자제품에서 발생난 누전으로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및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존재하는 보험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입니다. 영어로는 'Product Liability Insurance'이며, 영문의 약칭인 'PL보험'도 흔히 불립니다. 대표적인 기업보험으로, 대부분의 손해보험사에서 해당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와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제조 및 판매한 제품의 결함으로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법적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지만, 제품안내서 또는 경고문구의 부적절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주요 보장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상 손해 배상금
- 손해 방지 비용
- 사고 발생 후 손해의 확대를 방지 및 경감하는 데 소요된 비용
- 대위권 보전 비용(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후, 가해자에게 손해를 청구할 때 필요한 비용)
- 소송 비용
- 변호사 비용
- 공탁보증보험료(소송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 맡기는 공탁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보증보험에 대한 보험료)
보장하지 않는 손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사고
- 사업자 본인 또는 근로자가 입은 피해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사고
보험료: 생산물의 종류에 따라 다름(3만~30만 원, 연 1회 납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전자상거래 사업자 중에는 오프라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이나 쇼룸을 운영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떡집이나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플랫폼 입점 형태의 온라인 쇼핑몰을 병행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오프라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이 바로 영업배상책임보험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오프라인 영업장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에 대한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영어 약칭인 'CGL(Commercial General Liability)'로도 자주 불립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과 더불어 대표적인 기업보험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에서 관련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및 상품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특별약정(특약)에 보장 내용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전 반드시 보험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설계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주요 보장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므로, 오프라인 영업장 없이 전자상거래만 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영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입은 신체적 피해
- 휴업 손해, 미래 수익 상실 등 신체적 피해로 인해 발생한 간접 피해
- 부상,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위자료 포함)
- 사고로 인한 재물의 파손 및 손괴에 따른 수리비, 수선비, 교환 비용
- 재물의 수리 또는 교체 기간 동안 사용한 차량 대여료, 장비 임대료 등 대체 비용
- 변호사비 및 각종 소송 비용
다음과 같은 손해는 기본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 및 특약 여부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및 종업원의 신체 손해
- 고의로 발생한 손해
- 벌금 및 징벌적 손해
- 제품 및 음식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에서 직업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의 사회적 혼란으로 발생한 손해
- 상표권, 특허권, 초상권, 저작권 등 무형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대상: 오프라인에 물리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 및 단체
- 가입 방법: 시중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 가능(전화, 온라인, 방문, 설계사 상담 등)
- 가입 기간: 1년 단위 갱신
보험료: 시설의 면적, 업종, 보장 금액에 따라 다름(최소 2~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연 1회 납부)
4.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실수, 부주의, 누락, 태만 등으로 인해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실수로 의뢰인의 신상을 유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인테리어 업자가 시공 과정에서 자재를 누락하여 건물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 바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입니다. 최근에는 상품뿐만 아니라 전문 직업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본인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가 기술이나 지식을 기반으로 한 무형의 서비스라면 이 보험의 가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 직업'이라고 하면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사, 건축사 등 고도의 전문성과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을 떠올리기 쉽지만,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서 정의하는 '전문 직업'은 자격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전문성을 띈 있는 모든 직업을 포괄합니다.
앞서 언급한 직업은 물론, 다음과 같은 직업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마다 특정 업종에 대한 가입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상담을 통해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IT 전문가(개발자, 기획자 등)
- 부동산 전문가
- 기자, 아나운서, PD, 광고기획자 등의 미디어 종사자
- 학원 강사 등 교육 기관 종사자
- 자산운용 전문가
- 기타 아웃소싱으로 일하는 프리랜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다음과 같은 업무상 사고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률적 손해배상금 및 법률 비용을 보장합니다. 보험사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고, 일부 항목은 특약으로만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세요.
- 피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하청업체가이 전문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문인 업무 중 발생한 명예훼손이나 지적재산권 침해를 일으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대상: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및 회사
- 가입 방법: 해당 보험상품을 운영하는 손해보험사에 전화, 방문, 인터넷 등으로 상담 후 가입 가능
- 보상 절차: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법적으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고, 손해배상을 마친 후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 청구
- 가입 기간: 1년 단위 갱신
보험료: 보험사별 상품 및 기업의 매출, 사업 규모, 보상 한도액 등에 따라 다름(30만~120만원 선, 연 1회 납부)
5. 전자결제(PG) 보증보험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소비자에게 결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간편결제, 계좌이체 등의 전자결제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자결제를 제공하는 회사를 영어로 'Payment Gateway(PG)'라고 하며, 이를 줄여 'PG사'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됩니다.
전자결제(PG) 보증보험은 PG사가 가맹점(판매점)에게 요구하는 보험입니다.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소비자는 제품을 받기 전에 먼저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판매자가 결제만 받고 제품을 배송하지 거나 환불을 거부하면, 소비자와 PG사에 모두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PG사는 판매자에게 전자결제(PG)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결제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전자결제(PG) 보증보험이 법적인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현재 대부분의 PG사가 필수 가입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제(PG) 보증보험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대상: PG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전자상거래 판매자
- 가입 방법: PG사와 계약할 때 동시에 가입
- 가입 기간: 1년 단위로 갱신
보험료: 가입 금액의 0.715%(가맹점의 매출 규모와 PG사의 정책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음)
6.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인터넷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해킹 및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정보통신망의 보안 미흡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사고 피해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이 보험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의무 가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체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등이 10억원 이상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저장 및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가 일일평균 1만명 이상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자이거나, 개인정보 처리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며 유출 사고가 우려되는 업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는 위기관리 컨설팅을 특별약관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을 추가하면 단순히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위기 대응 비용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비용
- 사고 원인 조사 비용
- 사과문 작성 및 공표 비용
- 개인정보 관련 사고 통지 비용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대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 기관, 단체
- 가입 방법: 해당 보험상품을 운영하는 손해보험사에 전화, 방문, 인터넷 등으로 상담 후 가입 가능
- 보상 절차: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법적으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고, 손해배상을 마친 후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 청구
보험료: 일일 이용자수, 매출액, 보상한도액에 따라 크게 달라짐(최저 30만원 선, 연 1회 납부)
7. 매출채권보험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중에는 정산 문제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거래처나 플랫폼의 자금 흐름이 원활치 않아 입점한 사업자가 몇 달씩 정산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거래처가 파산하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특히,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이러한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보험은 구매 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로부터 소상공인 사업자를 보호는 보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험을 신용보증기금이 공적 보험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보험은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매출채권보험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대상: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단,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B2B 거래 중심 기업에 적합
- 가입 방법: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및 전국 영업점에 전화 문의 또는 방문 상담
- 보상 절차: 지급 불능이나 결제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한 후 구체적인 손해 사정을 거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보험사가 심사 후 보험금을 산정하여 지급
보험료: 보험 가입 금액의 0.1~5%. 보험액은 매출과 사업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기업 보험, 이렇게 가입해 보세요
같은 종류의 기업보험이라도 보험사별 상품과 가입 조건, 선택 가능한 특약에 따라 보장 범위와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입 전에 다양한 조건을 검색하고 비교하며 전문가와 상담하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과정을 추가하면, 보다 신중하고 효과적인 보험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정보 확인하기
기업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각 손해보험사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기업보험의 종류, 보장 범위, 가입 가능한 특약 등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 여러 곳의 홈페이지를 비교하며 내 비즈니스에 가장 적절한 상품을 찾아 보세요. 아래 소개하는 회사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회사 손보사로, 일명 '빅 5'로 불립니다. 최소 2~3개의 보험사를 비교할 것을 권장합니다.
동종 업계에서 정보 얻기
어떤 상품을 선택하든, 먼저 사용해 본 사람들의 경험만큼 신뢰할 만한 정보도 없습니다. 동종업계의 사업가들이 주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어떤 보험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보상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후기를 찾아보세요. 동종업계 사업가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밴드, 오픈 채팅, 업종별 협회 등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보세요.
보험 설계사와 상담하기
보험 가입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그려졌다면 전문가와 상담할 차례입니다. 믿을 수 있는 손해보험 설계사를 만나 상담을 진행하세요. 동종업계 커뮤니티에서 추천받거나, 지인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소개를 받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손해보험사의 지역 사무소를 방문해도 설계사와 만날 수 있습니다. 설계사와 상담할 때는 가입하려는 보험의 기본 보장 범위 및 선택 가능한 특약, 보험료 수준, 자기부담금 여부,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등을 꼼꼼하게 질문해 보세요. 약관을 함께 검토하는 것도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업보험 FAQ
플랫폼에 입점하여 운영 중인 소규모 이커머스 사업자입니다. 작은 업체도 기업보험이 필요할까요?
현재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서, 의류, 생활 잡화 등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상품을 취급한다면, 굳이 가입하지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전자제품, 식품, 화학제품 등 안전성을 100% 보장하기는 어려운 상품을 판매한다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Shopify에서 스토어를 운영 중입니다. 기업보험이 필요한가요?
Shopify 스토어 사업자는 필수적으로 기업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품의 안정성을 100%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판매 하고 대금을 정산받는 방식으로 이커머스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어떤 보험이 적절할까요?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세요. 플랫폼 업체가 부도나 파산 등의 이유로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경우, 이 보험을 통해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 불안정할 때는 더욱 많은 기업이 정산 지연 또는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매출채권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